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9. 15. 선고 2021고정14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소재 C의 실제 대표로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9. 8. 28.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1,745,15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9. 9. 3.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 1.부터 2019. 9. 2.까지의 보전수당 합계 1,452,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9. 9. 3.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776,7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전수당 미지급 관련 쟁점: 2019년부터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며, 변경 시에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필요
함. 법원의 판단: 2018년도 근로계약서에 보전수당 18만 원이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지급되었
음. 2019년도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
음. 피고인이 회사 전체 직원에게 2019년부터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고지하였다는 주장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고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피해자 역시 보전수당 미지급 합의를 한 바 없다고 주장
함. 결론: 2018년도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9년도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사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하였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2019. 8. 28.경 처음 퇴사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
함. 증인 H는 2018년경 회사 사정으로 근무장소를 옮기도록 한 것을 퇴직권유 내지는 해고예고로 보기 어렵다고 진술
함. I가 2019. 5.경 피해자에게 퇴직권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해고예고로 인정하기 어려
움. 증인 E는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퇴직처리를 권고사직으로 정리했을 뿐, 실제 퇴사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
함. 결론: 2019. 5.경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권고를 하였고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2018. 8.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퇴사하기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참고사실 지급해야 하는 보전수당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금액 확정에 어려움이 있었
음.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고인이 미지급한 보전수당 합계액이 변경
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
임. 특히 근로계약 내용 변경 및 해고예고의 요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소재 C의 실제 대표로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9. 8. 28.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1,745,15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9. 3.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 1.부터 2019. 9. 2.까지의 보전수당 합계 1,452,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9. 3.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776,7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전수당 미지급 관련
- 쟁점: 2019년부터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며, 변경 시에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2018년도 근로계약서에 보전수당 18만 원이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지급되었
음.
- 2019년도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
음.
- 피고인이 회사 전체 직원에게 2019년부터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고지하였다는 주장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고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피해자 역시 보전수당 미지급 합의를 한 바 없다고 주장
함.
- 결론: 2018년도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9년도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