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7고합3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8. 22. 선고 2017고합32 판결 강간미수
핵심 쟁점
직장 상사의 술 취한 부하직원 강간미수 사건
판정 요지
직장 상사의 술 취한 부하직원 강간미수 사건
판결 결과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 (단,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
사건 개요 제과점 제과장이 회식 후 술에 취한 부하직원(제빵사)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 사건입니
다. 피해자의 저항과 112 신고로 미수에 그쳤습니
다.
핵심 쟁점 및 판단
강간미수죄 성립 여부 법원 판단: 죄질이 인정됨 상사가 술 취한 부하직원을 집으로 데려가겠다며 모텔로 유인 피해자의 집에 가고 싶다, 하지 마라는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행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려 함 결론: 강간미수죄(형법 제297조, 제300조) 성립
양형 주요 고려 사항
불리한 사유 직장 내 위계관계를 악용한 행위 피해자가 결국 직장까지 그만두게 됨 사건 이후 잦은 연락과 괴롭힘으로 2차 피해 발생 아직까지 피해 회복 전무
유리한 사유 자신의 잘못 인정 및 반성 과거 벌금 1회 외 전과 없음
실무적 시사점 본 판결은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직장 상실, 2차 피해 등을 양형에 적극 반영한 점이 특징입니
다. 직장 상사의 성범죄는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상사의 술 취한 부하직원 강간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
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과점 제과장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제빵사
임.
- 2016. 11. 18. 새벽, 피고인은 회식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유인하여 모텔로 데려
감.
- 모텔 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키스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강간을 시도
함.
-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 하기 싫다, 하지 마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다른 방에 들리니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려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미수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신고로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검찰 진술조서, 112 신고 내역, 문자 사진 등이 증거로 채택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00조, 제297조를 적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0조 (강간과 추행의 죄의 미수범)
- 형법 제297조 (강간)
- 형법 제25조 제2항 (미수범)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필요성이 인정
됨.
-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80시간의 이수를 명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