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고정223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업(호프)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
함.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9. 4. 1.까지 홀서빙 업무를 한 근로자 F를 2019. 4. 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1,35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쟁점: 피고인의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함께 E를 운영하는 H이 2019. 4. 2. F에게 출근 불규칙으로 규칙적 출근이 가능한 사람을 구해야 할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F가 2019. 4. 3. 피고인에게 그만두라고 하시니 그만 두는데요.. 새로운 알바 뽑고 저 짜르려고 하신 거였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자르려고 사람 뽑았다는 것은 오해고 홀은 사람을 더 충원할건데 일이 이렇게 되어 제가 더 아쉽습니다라고 답장하면서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지 않
음. 피고인이 F에게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해왔는데, 해고 다음 날인 2019. 4. 3. 같은 달 1일 근로한 급여 하루치(45,000원)를 지급
함.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F의 근로관계는 F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음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
함.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여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
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서면 미교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업자등록증명, 과거 거래내역 조회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해고의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로 판단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업(호프)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
함.
-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9. 4. 1.까지 홀서빙 업무를 한 근로자 F를 2019. 4. 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1,35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의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함께 'E'를 운영하는 H이 2019. 4. 2. F에게 출근 불규칙으로 규칙적 출근이 가능한 사람을 구해야 할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F가 2019. 4. 3. 피고인에게 "그만두라고 하시니 그만 두는데요.. 새로운 알바 뽑고 저 짜르려고 하신 거였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자르려고 사람 뽑았다는 것은 오해고 홀은 사람을 더 충원할건데 일이 이렇게 되어 제가 더 아쉽습니다"라고 답장하면서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지 않
음.
- 피고인이 F에게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해왔는데, 해고 다음 날인 2019. 4. 3. 같은 달 1일 근로한 급여 하루치(45,000원)를 지급
함.
-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F의 근로관계는 F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음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