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6누414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정 요지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사건 개요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회사가 직권면직 처분을 했습니
다. 근로자가 이를 다투었으나 법원이 회사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실관계 근로자: 2005년 특별채용된 지방운전원 음주운전 사건: 2012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운전 중 사고 발생 처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확정, 운전면허 취소(제1종·제2종 전 종류) 직권면직: 2013년 2월 회사가 면직 처분, 소청 청구 기각됨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직권면직 사유 해당 여부 - 적법함 근로자는 제1종 대형면허를 자격요건으로 임용됨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어 운전업무 수행 불가능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정확히 해당 처분 이후 면허를 재취득했어도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 없음
재량권 남용 여부 - 재량권 범위 내 운전직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 의무 음주운전은 사회통념상 심각한 비위행위 징계기준상 면허취소는 직권면직 사유로 명시됨
실무 시사점 운전 관련 직무 종사자의 음주운전은 직권면직 사유가 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입니
다. 면허취소 후 재취득 여부는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판정 상세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직권면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 31. 대구광역시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특별채용되었고, 2010. 8. 23.부터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시민봉사과에서 근무
함.
- 2012. 8. 8.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확정
됨.
- 2012. 8. 23.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취소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공무원 신분을 숨겼으나, 피고가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 사실을 인지하여 2013. 2. 12. 직권면직 처분
함.
- 원고는 직권면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19. 청구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의 직권면직 사유인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를 자격요건으로 하여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었
음.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인 문서사송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
음.
- 원고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것은 이 사건 처분 후에 발생한 사유로 소급하여 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
음.
-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이상, 피고가 원고를 운전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시키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