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9고정5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 미달 지급)으로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건물 3층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D(2017. 9. 3. 입사)와 E(2017. 8. 1. 입사)를 2018. 2. 말경 해고하면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각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F(2017. 4. 25. ~ 2018. 5. 1. 근무)에게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 최저임금 시간급(6,470원)에 미달하는 월 1,200,000원을 지급하여 1,065,610원을 미지급
함. 또한,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최저임금 시간급(7,530원)에 미달하는 월 1,200,000원을 지급하여 1월부터 3월까지 533,970원, 4월 373,770원 등 총 907,740원을 미지급
함.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총 1,973,350원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와 E를 해고하면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
임.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 지급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임금체불에 대해 명확히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법정 해고예고기간 준수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특히,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 의무를 요구
함. 증거로 피고인의 법정진술 외에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조서, 진정서, 급여 관련 서류 등이 활용되어, 임금체불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급여 자료가 중요한 증거임을 시사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 미달 지급)으로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건물 3층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2017. 9. 3. 입사)와 E(2017. 8. 1. 입사)를 2018. 2. 말경 해고하면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각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2017. 4. 25. ~ 2018. 5. 1. 근무)에게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 최저임금 시간급(6,470원)에 미달하는 월 1,200,000원을 지급하여 1,065,610원을 미지급
함.
- 또한,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최저임금 시간급(7,530원)에 미달하는 월 1,200,000원을 지급하여 1월부터 3월까지 533,970원, 4월 373,770원 등 총 907,740원을 미지급
함.
-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총 1,973,350원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와 E를 해고하면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최저임금 미달 지급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