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합569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유지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이전 징계처분에서 이미 사용된 비위행위를 다시 해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임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새로운 징계사유(감사서류 무단폐기)를 추가하더라도 전체적인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과다한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이전 1·2차 징계처분에서 이미 사용된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징계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일사부재리(동일한 사유로 거듭 처벌하지 않는 원칙)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
다. 새로운 비위행위가 추가되었더라도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
임.
- 원고는 2018. 7. 3. 참가인에게 7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 위반 등 4가지 비위행위(비위행위 7, L, 드, 큰)를 이유로 정직 3월의 1차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1차 징계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9. 3. 14.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019. 5. 22. 비위행위 7, L을 이유로 정직 2월의 2차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차 징계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20. 2. 21. 2차 징계처분을 취소
함.
- 원고는 2020. 6. 8. 참가인에게 '대내·외비 감사서류 무단폐기'(징계사유 1), 1, 2차 징계처분과 동일한 비위행위 7(징계사유 2), 비위행위 L(징계사유 3)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함.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기속력 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이 재심판정과 다른 이유로 재심판정의 결론(징계의 무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 징계사유 1(대내·외비 감사서류 무단폐기):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매각 승인을 받지 않은 캐비닛을 매각하고, 그 안의 서류가 대내·외비 감사서류임을 확인하지 않은 채 폐기하여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기록폐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점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