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1.18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71
수원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고정9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사용자 고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피고인)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고의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가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서 고의를 인정했
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사용자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단법인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9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5. 18.부터 2021. 5. 17.까지 'D' 점장으로 근무한 피해 근로자 E에게 총 236.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
음.
-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12:30부터 13:30까지였으나, 피해 근로자는 해당 지점에서 유일한 근무자였고, 카페 업종 특성상 점심시간대 휴게시간 부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
음.
- 피해 근로자는 2020. 12. 초 상급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하면서 휴게시간 미사용 문제를 제기하였고, 2021. 1. 초 피고인에게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였
음.
-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로부터 문제 제기를 들은 후 상급자에게 구두로 조치를 지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이후 문제 해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사용자 고의 인정 여부
-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피고인은 재단법인 대표로서 피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게 한 점,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부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음에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문제 인지 후 상급자에게 구두 지시만 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피고인에게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이 적절히 부여되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벌금 1,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