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11. 27. 선고 2009구합127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무용단원 연령제한 내규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정 요지
무용단원 연령제한으로 인한 계약 갱신 거절 판결
결론 회사가 연령제한 내규(만 40세 이하)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 해고이며, 해당 내규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8년부터 무용단원으로 근무(초기는 기간의 정함 없음) 2000년부터 회사는 운영내규를 제정하여 무용단원의 연령을 만 18~40세로 제한 2001년부터 근로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반복 갱신 2008년 근로자가 만 40세를 초과하자 회사는 계약 미갱신 통지
핵심 판단
- 단기 계약의 반복 갱신 = 실질적 해고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갱신되면 기간 정함은 형식에 불과하며,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합니
다. 근로자는 약 7년간 지속적으로 계약 갱신 근로조건 변화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심사 탈락자가 없어 갱신이 관례화됨
- 불이익 변경의 무효 (과반수 동의 부재) 연령제한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규 변경으로, 과반수 동의가 필수입니
다. 동의 증거 불충분: 1999년 동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 실제 동의: 무용단원 24명 중 4명만 동의 합리적 이유 없음: 다른 공공예술단(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도 연령제한이 없음
실무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라도 반복 갱신으로 상당 기간 근무했다면 정규직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불리한 근무조건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판정 상세
무용단원 연령제한 내규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무용단원의 연령을 제한하는 운영내규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내규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8. 3. 1. 원고에 입사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무용단원으로 근무
함.
- 2000. 1. 1.부터 원고는 '한국의 집 민속예술단 운영내규'(이하 '운영내규')를 제정하여 무용단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함.
- 운영내규는 무용단원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는 조항(제13조 제3호)을 포함하며, 2001. 7. 1.부터 시행
됨.
- 원고는 2001. 1. 1.부터 2007. 6. 30.까지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
함.
- 2008. 8. 29. 원고는 참가인이 만 40세를 초과하여 무용단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2008. 9. 30.자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면직된다는 통지를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해고의 실질성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나,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1988년부터 1999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원고가 2007. 9. 30.경 참가인이 만 40세를 초과했음에도 2008. 9. 30.까지 재계약을 체결
함.
- 갱신되는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나 계약조건이 별다른 논의나 변화 없이 동일하게 체결
됨.
- 예능도 심사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심사에 의해 갱신되지 않은 근로자가 없어 계속 갱신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