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 12. 11. 선고 2024가합3040 판결 징계기록삭제등
핵심 쟁점
징계기록삭제 청구 판결 요약
사건 개요 법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일: 2024년 12월 11일 결과: 청구 기각
사실 관계 근로자 A는 2013년부터, 근로자 B는 2014년부터 전남 해남군의 E조합에서 근무했습니
다.
회사의 징계 사유: 근로자 A: 2015년부터 농약업무 담당 중 공동방제농약 매출을 자신과 부친 명의로 부정 기재하여 이용고배당금과 사업준비금을 부당 수령 근로자 B: 2017년 주유소 근무 중 비조합원 김치가공공장의 유류판매실적을 모친 명의로 기재하여 배당금을 부당 수령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두 근로자는 징계기록 삭제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회사의 이익 침해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확인된 경우, 징계 관련 기록의 삭제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징계기록 삭제를 원한다면 충분한 시간 경과와 근로자의 성실한 업무 복귀 등 객관적 사정 변화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판정 상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4가합3040 징계기록 삭제 등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호
피고: C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정차범
변론종결: 2024. 9. 25.
판결선고: 2024. 12. 11.
[주문]
-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징계기록 삭제 청구 부분 및 원고 B의 위자료 청구 중 2018. 3. 2.자 부당 전적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
다. 2.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와 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
다.
[이유]
-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남 해남군 D에 위치한 E조합이
다. 원고 A는 2013년부터, 원고 B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
다. 나. 피고는 2019. 8.20. '원고 A는 2015. 5. 14.부터 농약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조사업인 공동방제농약 등의 매출금액을 실제 이용한 농가별로 실질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도본인 및 부친의 실적으로 기표하여 이용고배당금 및 사업준비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원고 B는 주유소 업무를 담당하던 중인 2017년에 비조합원인 김치가공공장에 판매한 유류판매실적을 모친 명의로 기표하여 이용고배당금 및 사업준비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