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19가합537595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 차등 부여에 대한 차별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직종 전환 시 호봉 산정 방식의 공정성 문제
사건 개요 지방공기업에서 특정직 근로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호봉을 차등 조정한 것이 차별행위인지 다투는 사건입니
다.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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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위반 여부 회사 주장: 2014년 노사합의에서 전환 전후 임금 수준을 유사하게 유지하기 위해 호봉을 조정하기로 합의함 근로자 주장: 군 경력, 사회 경력을 반영한 호봉을 부여하지 않음 법원 판단: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서 군·사회 경력 반영 요구를 철회하고 현 수준 급여에 맞는 호봉 재산정만 요구했으므로, 노사합의 위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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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 여부 법원은 차별 성립의 요건을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비교 대상의 동일성: 전환된 일반직과 기존 일반직은 동일 직군에서 동일 업무 수행 → 비교 가능 차별 사유의 정당성: 무기계약직이라는 신분은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 사유(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합리성 있는 사유 없는 차별이 없으므로 위법성 없음
실무적 시사점 직종 전환 시에는 노사합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
다. 근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특정 요구를 철회한 경우, 이후 그 조건의 불이행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
다. 전환 조건을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판정 상세
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 차등 부여에 대한 차별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으로, 기간제, 특정직, 일반직 근로자로 구분
함.
- 원고들은 특정직 또는 계약직으로 입사 후 특정직으로 전환되었
음.
- 피고는 일반직 근로자에게는 호봉제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특정직 근로자에게는 기본급만 달리하다가 2013년 임금협약으로 특정직에도 호봉제를 시행
함.
- 특정직 호봉제는 1호봉 약 1만원, 상승폭 약 1만원, 일반직 호봉제는 1호봉 약 40만원, 상승폭 약 4만원으로 차등을
둠.
- 2014. 12. 29. 피고는 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해 특정직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환 전후 임금 수준을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 기존 호봉을 낮추어 조정
함.
- 원고들은 2015. 4.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호봉 조정 방식으로 인해 기존 특정직 호봉보다 낮게 조정
됨.
- 원고들은 피고가 인사규정에 따른 군 경력, 사회 경력을 반영한 호봉을 부여하지 않고, 특정직 전환 기본급을 자의적인 호봉 조정 방식으로 부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노사합의를 위반한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3년 임금협약에서 특정직 근로자에게도 호봉제를 시행하되 특정직 입사 시점을 1호봉으로 부여하기로 합의
함.
-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해 특정직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임금 수준이 하회하지 않도록 호봉조정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
함.
-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2014년 하반기 워크샵에서 '호봉조정방식'에 관해 합의하였고, 2014. 10. 28. 단체교섭 요구안에서 군 경력 호봉 반영 및 3호봉 승급 조건을 철회하고 현 수준 급여에 맞는 호봉 재산정을 요구
함.
- 피고가 원고들의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일부 호봉에 반영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에 위반하는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