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누1233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기록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군인 징계기록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 결과 부분공개처분 취소 - 회사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이 위법으로 판단됨
사건 개요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회사가 일부를 비공개 처리한 부분공개처분을 내렸습니
다. 근로자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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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적용 배제 여부 회사의 주장: 군인사법 시행령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음 법원 판단: 기각 시행령은 단순 시행규칙일 뿐, 정보공개법을 배제할 수 있는 법률의 특별 규정이 아님 따라서 정보공개법 전체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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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 공개 필요성
공개 제외 (비공개 타당) 진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공개 필요 징계사유 관련 내용, 참고인 진술 내용 이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가 가장 중요하며, 진술자의 사생활 이익보다 근로자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큼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회사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 주장한 사유도 원래 사유와 취지가 동일하므로 추가 주장 가능
실무 시사점 징계기록 공개 청구 시: 단순 개인정보만 마스킹하고 징계 관련 실질 내용은 공개해야 함 회사의 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요건을 엄격히 입증해야 함
판정 상세
군인 징계기록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한 징계기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분공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1. 6. 피고에게 자신의 징계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함.
- 피고는 징계기록 중 일부를 비공개하는 부분공개처분을
함.
- 원고는 해당 부분공개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 여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 법리: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적용이 배제되려면, 해당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야
함.
- 판단: 군인사법 제61조는 징계위원회 운영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뿐 정보공개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4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구 군인 징계령 제11조는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군인사법 제61조
-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정보 해당 여부 및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필요성
- 법리: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는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
됨. 다만, 같은 호 단서 (다)목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
됨. 이때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필요성 여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