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9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88
부산지방법원 2022. 12. 19. 선고 2021고정4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결 결과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벌금 300만원, 1년 형 집행유예
- 임금 미지급: 공소 기각 (피해자 처벌 의사 철회)
사실관계 회사는 2020년 10월 26일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159,650원과 10월 임금 693,000원을 미지급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위반 인정 법적 원칙: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 회사의 미지급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
- 피해자 구제 후에도 처벌 필요 (반의사불벌죄 아님)
- 임금 미지급 - 공소 기각 법적 원칙: 퇴직 시 14일 내 임금 지급 필수 (근로기준법 제43조)
- 이 부분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처벌 의사가 필수
-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 의사 철회 → 공소 기각
실무 시사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피해자 합의로도 처벌 면제 불가 / 임금 미지급은 피해자 의사가 중요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C단체 부산진구지회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2020. 10. 26. 근로자 D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159,6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0. 10월 임금 693,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159,65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