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212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구합732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결 결과 재심판정 유지 - 회사의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
사건 개요
- 근로자: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계약(2021.1.13.~2023.1.12.)
- 회사의 조치: 2023.1.5.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 통보
- 근로자의 주장: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불공정한 해고
핵심 분쟁 내용
갈등의 배경:
- 회사는 최저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 지급(미달액 정산)
- 근로자는 2022년 11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무효와 임금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 회사는 이 소송을 "신뢰관계 훼손"의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 기간만료 원칙: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 예외 인정: 계약내용, 갱신기준, 과거 관행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는 갱신기대권 보유
합리적 이유 부재:
- 소송 제기 자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 없음
실무적 시사점 촉탁직·기간제 근로자도 과거 관행과 신뢰관계 형성 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소송 제기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한 불갱신은 부당해고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은 정당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3. 8. 원고에 입사하여 2021. 1. 12. 정년퇴직하였고, 2021. 1. 13.부터 2022. 1. 12.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원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23. 1. 12.까지 근무
함.
- 원고는 2023. 1. 5. 참가인에게 촉탁직 계약기간이 2023. 1. 12. 만료되어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통지를 함(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20. 참가인에게 촉탁직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의 소제기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6. 19. 초심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과거 택시회사는 정액사납금제를 시행하였으나, 2008. 3. 21.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해 다수의 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
함.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이며, 택시회사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원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 또한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20년 임금협정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고, 2020, 2021, 2022년 각 임금협정에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여러 종류의 소정근로시간 중 원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함.
- 참가인은 2021년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30분, 2022년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선택하며, 위 소정근로시간에 반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률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특약을 담은 '개별근무형태 변경요청 동의서'를 작성
함.
- 참가인은 2022. 11. 30. 원고를 상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무효이므로,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합7987호,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 원고는 2023. 1. 5. 참가인에게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워 계약만료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이 사건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