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1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334
청주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11334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감봉 처분 취소 소송: 잉여자재 관리 소홀 및 자재비 미지급 관련 성실의무 위반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감봉 처분 취소 소송
결과 감봉 1월 처분 취소 (회사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사건 개요 근로자는 수도사업소 팀장으로 재직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잉여자재 관리 소홀, 자재비 미지급 관련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 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를 거쳐 감봉 1월로 감경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성실의무 위반 여부 인정함
- 근로자는 공사감독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가 있음
-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잉여자재와 자재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다만, 1차적 책임은 공사감독자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모든 내역을 직접 검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처분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판단 (처분 취소)
고려 요소:
- 근로자의 28년 성실한 근무 기록 및 다수 표창
- 비위로 인한 재정적 손실 없음
- 같은 비위를 보고받은 후임자는 징계 미실시 (처분의 불균등)
- 감봉 1월은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수준
실무적 시사점
- 상급자의 징계도 직접적 비위뿐 아니라 감독 정도에 따라 판단됨
- 장기 근속과 성실성은 양정 시 주요 참작 사유
- 부하직원의 보고 부재 시 상급자의 책임을 완전히 물을 수 없음
판정 상세
공무원 감봉 처분 취소 소송: 잉여자재 관리 소홀 및 자재비 미지급 관련 성실의무 위반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8. 22. 임용되어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수도사업소 B팀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14. 원고에게 감봉 3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5. 30. 원고에 대한 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징계사유 1: 설계변경으로 인한 잉여자재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
음.
- 징계사유 2: 관급자재 현황이 과다 또는 누락되었음에도 설계변경 서류 결재 시 이를 확인하지 않
음.
- 징계사유 3: 일부 자재비가 미지급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공사감독자는 공사 진행 중 잉여지급자재 발생 시 소속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준공 후에도 잉여 자재를 보고하고 반납 조치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 이행 완료 시 검사를 통해 대가를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공사감독자인 F의 감독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며 설계변경 서류를 결재
함.
- 설계변경으로 잉여자재가 발생하였고, F이 관급자재 변경구입조서 작성 시 일부 자재를 누락하거나 조달 의뢰를 하지 않아 자재 누락 및 자재비 미지급이 발생
함.
- 특히 이탈방지압륜은 당초 설계에 없던 것을 우선 사용 후 관급자재로 변경하려 했으나, 품질 문제로 조달청 품목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사급자재 대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
음.
- 원고는 F에게 일반적·추상적인 지시만 하였을 뿐, 관급자재의 과다 또는 누락을 발견하고 조달 의뢰 및 자재비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원고는 공사감독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잉여자재 관리 및 자재비 지출에 문제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