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30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082
서울행정법원 2025. 5. 30. 선고 2023구합6508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 B의 근로관계 종료 부분은 취소 → 회사의 갱신 거절이 부당함을 인정
- 근로자 A와 노동조합의 청구는 기각 → 회사의 전환 거절이 정당함을 판단
사건의 배경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회사가 기간제 근로자 2명(근로자 A, B)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고용을 종료했습니
다. 두 근로자 모두 노동조합 간부였으며,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했습니
다.
핵심 판단 기준
- 무기계약직 전환·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법적 원칙
- 회사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오랫동안 일관되게 운영해왔다면, 기간제 근로자는 정당한 전환·갱신 기대권을 가짐
이 사건의 판단
-
근로자 A: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
2차 갱신 경력, 상시적 필수 업무 담당, 회사가 명시한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해옴
-
근로자 B: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
1차 갱신 경력, 상시적 필수 업무 담당
- 전환·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법적 원칙
- 기대권이 인정되어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거절 가능
- 단, 거절 이유가 명확하고 절차가 공정해야 함
이 사건의 판단
- 근로자 A - 기각: 회사가 제시한 거절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음
- 근로자 B - 취소: 회사의 거절 사유가 불충분하고 절차가 부당했음
실무적 시사점
회사 입장에서의 주의사항:
- 기간제 근로자 규정을 수립했다면 일관되게 운영해야 함
- 전환·갱신 거절 시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유 필수
-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중요
근로자 입장에서의 권리:
- 회사 규정과 관행에 비추어 기대권 형성 가능
- 노동조합 활동이 거절의 주된 이유라면 부당노동행위 주장 가능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 B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와 원고 C노동조합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E의 자회사로, E 물류센터를 위탁 운영
함.
- 원고 C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은 전국 공공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에 지회가 조직되어 활동 중
임.
- 원고 A는 2020. 7. 2. 참가인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노동조합 지회 분회장을 맡고 있
음.
- 원고 B는 2021. 6. 28. 참가인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출고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노동조합 지회 부분회장을 맡고 있
음.
- 참가인은 2022. 5. 12.경 원고 A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서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2. 5. 25. 원고 A에게 2022. 6. 23.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22. 5. 11.경 원고 B에 대한 근로계약 2차 갱신 평가에서 갱신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2. 5. 20. 원고 B에게 2022. 6.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원고들은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3. 31. 재심신청이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존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 또는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판단:
- 참가인의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
음.
- 참가인은 계약직 근로자 채용공고에 "24개월 이후 근무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심사" 내용을 명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