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고단113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9. 17. 선고 2025고단11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서면 미교부) 및 금품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및 공소기각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서면 미교부
결론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 기각
사건의 경위
중소 제조업체 대표인 회사(사용자)가 2023년 11월부터 근무한 근로자를 2024년 9월 30일 해고하면서:
-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통보
- 해고예고수당 480만원 미지급
-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을 명시한 서면 미교부
-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662만 8,920원 미지급
핵심 판단
해고예고수당·서면 미교부 (유죄 인정) 법적 의무
- 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 예고 필수 → 미이행 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교부 필수 (근로기준법 제17조)
판단: 위반 사실 명확히 인정 → 형의 선고유예 (초범, 정상참작)
임금 미지급 (공소 기각) 특수성: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처벌 의사 필수)
-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시
- 공소 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실무 시사점
-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선택 불가능한 필수사항
- 근로계약 서면은 분쟁 예방의 첫 단계 – 반드시 서면화
- 임금·퇴직금 관련 분쟁은 피해자 합의 여부가 형사 처벌 회피의 핵심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서면 미교부) 및 금품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및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함.
-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포시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11. 20.부터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24. 9. 2.에 2024. 9. 30.까지 근무할 것을 통보하여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함.
- 피고인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4. 10. 1.에 30일분 통상임금인 4,80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3. 11. 20.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 근로자 D는 2024. 9. 30.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D의 2023. 11. 주휴수당 15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6,628,9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및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이에 대해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