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26
대구고등법원2021누3449
대구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누3449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 중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건의 경위 근로자가 2017년 8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사실 또는 거짓 정보를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
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것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가? 판단 기준: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려면
- 노동조합의 수권·승인 필요
- 근로조건 개선 목적
- 근무시간 외 행위
- 합리적인 수단·방법 사용
법원 판단: 근로자는 동일 사건으로 이미 명예훼손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
다. 형사재판의 유죄 판단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이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
다.
- 징계 재량권 일탈이 있는가? 근로자는 "경징계 수준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입증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의도적 비방"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중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실무 시사점
- 형사 유죄판결의 효력: 노동법상 정당성 주장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쉽게 번복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 명예훼손: 개인 신상 공개나 거짓 정보 유포는 노조 활동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 2. 및 2017. 8. 4.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를
함.
- 피고는 이 사건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징계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4조에 따른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형사처벌 및 징계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원고는 2020.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4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 및 대법원을 거쳐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판단 기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려면, 주체의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인 수권·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시기의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고,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아야
함.
-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구속력: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그 행위의 성질, 목적 및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
움. 특히 피해자가 원고를 성추행하였다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부분은 더욱 그러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를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