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17,6591(병합),6846(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단1717,6591(병합),6846(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결 결과 징역 4월, 1년 집행유예 / 일부 공소 기각
사건 개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가 다음과 같은 행위로 기소됨:
- 근로자 B에게 해고예고수당 약 322만 원 미지급
- 근로자 S의 임금 약 328만 원 + 퇴직금 약 337만 원 미지급
- 14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 (총액 1억 원 초과)
핵심 쟁점과 판단
-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법원 판단: 위반 인정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 예고 필수, 미이행 시 30일분 임금 지급)
-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 후 14일 내 지급)
-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 후 14일 내 지급)
- 일부 공소 기각 (반의사불벌죄 적용) 법원 판단: 공소 기각
-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 표시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는 피해자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 불가 규정
- 따라서 합의한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는 기각
양형 이유
집행유예 선택 배경:
- 회사 대표의 뉘우침과 반성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경위
- 특별한 전과 없음
- 미지급액 1억 원 초과 (중대성)
실무적 시사점
사용자가 주의할 점:
-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 필수 (자의적 즉시 해고 위험)
- 퇴직금·임금은 반드시 14일 내 지급 (합의 없이 연장 불가)
- 미지급액이 크면 형사 처벌 대상 (집행유예도 전과 기록)
근로자 입장:
- 미지급 임금·퇴직금은 형사 고소 가능 (반의사불벌죄)
- 합의로 공소 기각 가능하나, 선택은 신중히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일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B을 30일 이전에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3,216,667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S의 2013년 9월분 및 10월분 임금 3,279,505원과 퇴직금 3,367,728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T를 포함한 14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가 각 해당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 예고 위반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