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19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518
청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구합11518 판결 파면요구처분무효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한 관할청의 파면요구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사립유치원 원장 파면요구처분 무효 확인 사건
판결 결과 회사(교육감)의 파면요구처분은 무효이며,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충북 옥천군 소재 사립유치원 원장
- 회사: 충청북도교육감
- 적발 사항: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처우개선비 부당 수령
핵심 쟁점과 판단
- 징계 권한 구조의 오류
- 징계 결정 권한자: 유치원 경영자(원고) → 교원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 회사의 역할: 교육감 → 경영자에게만 징계 요구 가능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잘못된 절차:
- 회사가 유치원 경영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함
- 이는 경영자의 징계 재량권을 침해하는 권한 없는 처분
결론:
- 이를 기초로 한 파면요구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실무적 시사점
-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반드시 경영자 → 징계위원회 순서로 진행되어야 함
- 관할청은 경영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만 있음
- 절차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판정 상세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한 관할청의 파면요구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충청북도교육감)가 원고(유치원 원장)에게 한 파면요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충북 옥천군 소재 C유치원 원장으로 재직 중
임.
- 피고는 원고가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하여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처우개선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
함.
- 피고는 2016. 4. 18. 충청북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6. 6. 10. 원고에 대하여 파면으로 의결
함.
- 피고는 2016. 6. 23.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 의결을 받았으니 징계의결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파면처분을 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사항을 보고하라는 취지의 파면처분 요구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임용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정원 감축, 운영 정지 또는 폐쇄 명령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
음.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징계처분 이행 및 신규 원장 임용 보고를 요구하며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
됨.
- 이 사건 통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원고에게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함.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이 사건 통지의 무효 여부
-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임용권자인 사립유치원 경영자에게 있으며, 경영자는 징계사유 발생 시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
- 관할청은 사립유치원 경영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는 없
음. 이는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징계 재량권을 보호하려는 취지
임.
- 피고는 이 사건 유치원 경영자인 원고에게 징계를 요구하여 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함에도, 직접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음.
-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통지 역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