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8고단2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미이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미이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
임.
- 2016. 11. 19.부터 2017. 3. 3.까지 퇴직한 근로자 28명의 임금 등 합계 86,585,3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2016. 10. 14. 근로자 AI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6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2016. 11. 19.부터 2017. 1. 3.까지 근로자 18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미이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28명의 임금 등 합계 86,585,367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AI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6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18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미이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
임.
- 2016. 11. 19.부터 2017. 3. 3.까지 퇴직한 근로자 28명의 임금 등 합계 86,585,3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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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AI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6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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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6. 11. 19.부터 2017. 1. 3.까지 근로자 18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미이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28명의 임금 등 합계 86,585,367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