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합518320 판결 지체상금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 인용: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체상금 256,5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 기각: 근로자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인용되지 않음
- 소송비용: 50대50 분담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년 4월 회사와 타운하우스 건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금액 27억 원, 공사기간 2017.4.13~2017.8.13, 지체상금율 일 0.1%). 같은 날 30억 원 규모의 추가계약도 별도로 작성되었습니
다.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2018년 2월 19일 공사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
다. 회사는 28일 후 공사를 중단했습니
다.
핵심 판단
① 계약해지의 적법성
- 회사가 약정 준공일(2017.8.13)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으므로 해지 사유 성립
- 근로자의 해지 통보(2018.2.19)는 적법함
② 지체상금 인정
- 지체일수: 2017.8.14 ~ 2018.2.19 (190일)
- 지체상금: 27억 원 × 0.1% × 190일 = 256,500,000원
-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 주장은 입증 실패로 배척됨
실무 시사점
- 도급계약에서 약정 준공일 미준수는 명확한 해지 사유
- 지체상금은 계약서 약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됨
- 공사 지연의 불가피한 사유 주장은 구체적 입증 필요
판정 상세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2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유한회사 C은 제주도에 타운하우스 19개동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
함.
- C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 소유권 및 공사 권리를 이전받아 사업을 직접 진행하기로
함.
- 원고는 2017. 3. 14. 건축주 명의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2017. 3.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원고는 2017. 4. 13.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
함. 계약금액은 27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7. 4. 13.부터 2017. 8. 13.까지, 지체상금율은 1일당 계약금액의 0.1%로 정
함.
- 동일한 날,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액만 30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 1부를 추가로 작성
함. 실행내역서도 30억 원과 27억 원 두 장이 작성되었으며, 모두 부가세, 견적 외 공사, 수도·전기·가스 인입비, 설계비를 별도 사항으로 정
함.
-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전 C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공정률은 약 21.86%였
음.
- 원고는 I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피고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감리자가 2017. 12. 28. 작성한 공정확인서에 따르면 당시 공정률은 94.64%였
음.
- 이후 원고와 피고는 추가공사 인정 여부 및 추가공사대금 반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
함.
- 원고는 2018. 2. 19. 피고에게 공사 지연 및 미완료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게 추가공사 및 인입비용 불인정으로 인한 공사 이행 불가능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동의하여 합의해제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공사를 중단
함.
- 피고는 공사 중단 시까지 원고로부터 기성금 등 명목으로 합계 27억 858만 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