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23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156
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61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론 회사의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
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이 부족하고 절차가 불합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이 타당
함.
사건 개요 토목·건축공사업 회사가 2018년 6월 공사부장을 정리해고
함.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인정,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과 판단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
회사의 상황:
- 2015~2018년 지속적 당기순손실 기록
- 공사 시공 중 협력업체 탈퇴로 추가 손실 발생
- 영업손실 지속, 급여 부담 높음
- 유형자산 매각으로 재정 위기 대응 중
법원 판단: 경영진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장래 위기 대처를 위한 인원 감축 필요성은 합리적으로 인정
- 해고회피 노력 ✗ 부족
문제점:
- 감원 목표 인원 미설정 → 최소한 범위 감축인지 불명확
- 희망퇴직 기간 1주일 → 신청 마지막 날 해고 통보 → 경영분석 부족 시사
- 근무시간 단축, 일시휴직, 순환휴직 등 대체수단 미실행
- 상반된 행동: 정리해고 동시기 신규채용 7명, 이사 승진
- 절차적 적정성 문제
- 회사 대표와 근로자가 친인척 관계
- 근로자의 부친과 경영진 간 분쟁 존재
- → 개인적 감정으로 인한 해고 가능성 존재
실무 시사점
회사가 정리해고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 객관적 재무자료로 경영위기 증명
- 감원 계획서 사전 수립 (몇 명, 어느 직급)
- 충분한 희망퇴직 기간 제공 (최소 1~2개월)
- 근무시간 단축, 휴직 등 모든 대체수단 선행
-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참가인은 2015. 7. 3. 원고에 입사하여 공사부장 등의 직위를 담당
함.
- 원고는 2018. 5. 31. 참가인에게 2018. 6. 30.자로 해고된다고 통보함(이 사건 정리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30.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9. 원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은 갖추었으나 나머지 요건은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큰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
음.
- 이 사건 고속철도 공사에서 예측하지 못한 G의 탈퇴로 원고의 공동수급체 내 분담비율이 증가하고 추가 투입 공사비, 지체상금 등으로 누적 공사손실이 크게 발생
함.
- 매출 활동이 개선되지 않고 영업손실 폭이 개선되지 않아 영업이익이 적자였으며,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급여 비중이 상당하여 경영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
- 2018년 유형자산 매각으로 영업외 수익이 증가했으나, 이는 악화된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황으로 보
임.
- 경영상 위기 초래 원인이 경영진에 있다고 하여 인원 감축 필요성이 부정될 수 없으며, 인원 감축은 장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인정될 수 있
음.
- 결론: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