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0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798
서울행정법원 2016. 12. 1. 선고 2016구합63798 판결 부당견책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견책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사건 개요 회사가 차장 직급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중 업무인수인계 미실시 및 자재 납품 지연 미보고를 사유로 견책 징계를 한 사
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를 부당으로 판단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회사가 법원에 제소
함.
핵심 쟁점
- 업무인수인계 미실시 (징계사유 해당 여부)
- 회사 주장: 휴가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
- 법원 판단: 징계사유 아님
- 하루 연차휴가를 위해 대체자를 지정할 의무 없음
- 회사에 휴가자 대체 매뉴얼·규정 부재
- 실제로 회사는 과거 여러 차례 대체자 없이 휴가를 승인함
- 자재통제 업무 특성상 단기 휴가에 미숙한 대체자 투입은 비효율적
- 자재 납품 지연 미보고 (징계사유 해당 여부)
- 회사 주장: 휴가 중에도 자재 결품 정보를 즉시 보고해야 함
- 법원 판단: 징계사유 인정
- 간부사원으로서 생산라인 정지 방지 의무 있음
- 실제로 보고하지 않아 생산라인이 18분간 정지
- 즉시 보고했다면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음
- 회사의 반복된 교육 사실 확인
결론
- 업무인수인계 미실시: 징계사유 부당
- 자재 미보고: 징계사유 정당 → 견책 징계는 적절한 수준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과도하게 징계를 전부 부당으로 판단한 것을 시정하고, 근거 있는 사유만으로 징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실무 시사점
- 휴가 시 업무 인수인계 의무는 휴가 기간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
- 간부사원은 휴가 중에도 긴급 상황 보고 의무 존재
- 징계 사유 중 일부 부당해도, 나머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징계 전체 유지 가능
판정 상세
부당견책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울산공장 생산관리2부 자재과에서 차체 관련 자재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임.
- 원고는 2015. 6. 30. 참가인에게 업무인수인계 미실시 및 즉시 보고 누락을 사유로 견책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4.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5. 5. 29.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당일 협력업체로부터 자재 납품 지연 연락을 받았음에도 회사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생산라인이 18분간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
함.
- 원고는 이 사고로 293만 원의 손해를 입
음.
- 원고는 휴가 근로자에게 적용할 업무인수인계 매뉴얼이나 내부규정이 없
음.
- 참가인은 2014. 3. 4. 정직 7일, 2015. 6. 4.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업무인수인계 미실시 부분:
- 원고는 휴가 근로자에게 적용할 업무인수인계 매뉴얼이나 내부규정이 없
음.
- 원고가 업무대체자 지정 및 협력업체 통보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참가인이 과거 장기휴가 시 주의촉구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단 하루의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
음.
- 원고의 징계업무담당자는 휴가 시 업무대체자를 지정하지 않고 상급자가 필요에 따라 지정한다고 진술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업무대체자를 지정하지 않고 신청한 여러 차례의 휴가를 승인
함.
- 자재통제 업무의 특성상 하루 연차휴가를 위해 업무에 익숙지 않은 대체자를 지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