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09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428
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68428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강제추행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검찰 공무원 강제추행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실관계
- 근로자: 1994년 임용된 검찰서기보 출신 국가공무원(24년 이상 경력)
- 위반 행위: 2018년 10월 회식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급자인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 저질림
- 처분 과정: 2018년 12월 기소 → 2019년 2월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 → 2019년 3월 해임 처분 → 2019년 7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 확정
핵심 쟁점 회사가 실시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는가?
법원 판단
- 징계기준 적합성
- 검찰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 부담
- 성폭력범죄는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기준에 부합
- 징계 감경이 허용되지 않는 성범죄에 해당
- 처분의 타당성
- 비위 행위의 중대성(형사범죄 해당)
-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심각
- 과거 정직 3월 징계 전력
-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
- 재량권 일탈 여부
- 피해자 처벌 불원, 근무 경력 양호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 비위의 중대성이 이를 압도
-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부당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성범죄 적용 공무원의 경우, 반성·유리한 정상이 있어도 징계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판정 상세
공무원 강제추행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5. 13.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8. 7. 23.부터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B과에서 근무한 국가공무원
임.
- 2018. 10. 2. 회식 중 술에 만취하여 무기계약직 하급자인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저지
름.
- 2018. 12. 27.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기소
됨.
- 2019. 2. 19.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2019. 3. 4.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 2019. 3.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 유죄로 벌금 100만 원 선고
됨.
- 2019. 5. 17.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2019. 7. 25.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형이 가중되어 확정
됨.
- 원고는 과거 2012. 5. 21.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원고는 검찰청 근무 공무원으로서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하며,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으로 품위를 심히 손상
함.
- 원고는 24년 이상 경력의 검찰주사로서 하급자인 무기계약직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큼.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내지 해임 징계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