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고정913,2013고정1197(병합),2013고정1215(병합)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절도,협박
핵심 쟁점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절도, 협박 등 복합 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절도, 협박 등 복합 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절도, 협박 혐의로 벌금 3,0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2. 2. 23.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인사, 행정, 세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함.
- 명예훼손: 2012. 2. 중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G, H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피고인 명의 집에 압류가 들어온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피해자가 (주)G 사장, H 사장과 썸씽이 있고,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아 자신이 대신 지급했으며,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고 갚지 않아 집에 차압이 들어왔고, 샵 관리기기를 사비로 구입했다는 내용)
- 업무방해: 2011. 10. 중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가 폐업할 예정이 없음에도,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허위사실(E가 곧 폐업할 예정이니 인근 피부관리실로 옮기도록 남은 금액을 모두 환불받으라)을 유포하여 26건 2,300만원 상당의 회원권 환불을 야기, E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운영업무를 방해
함.
- 절도: 2012. 2. 23. 14:00경 'E' 피부관리샵 퇴사 시 피해자 D 소유의 피부자극기 1개(44만원 상당)를 절취
함.
- 협박: 2013. 2. 8.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조세포탈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재산,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2회 발송하여 협박
함. (피해자의 불법 계좌 열람, 주민번호 무단 수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직원 퇴직금 미지급, 무고, 협박 녹취, 치과 세무내역, 스파 단말기 대신 치과 단말기 사용, 치과 비자금 계좌, 치과 누락 계좌 금액 및 방법 증빙자료 등을 언급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 법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직원들에게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
됨. 업무방해
- 법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E'가 폐업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고객들에게 유포하여 회원권 환불을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절도
- 법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피부자극기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
됨. 협박
- 법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
함.
판정 상세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절도, 협박 등 복합 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절도, 협박 혐의로 벌금 3,0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2. 2. 23.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인사, 행정, 세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함.
- 명예훼손: 2012. 2. 중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G, H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피고인 명의 집에 압류가 들어온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피해자가 (주)G 사장, H 사장과 썸씽이 있고,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아 자신이 대신 지급했으며,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고 갚지 않아 집에 차압이 들어왔고, 샵 관리기기를 사비로 구입했다는 내용)
- 업무방해: 2011. 10. 중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가 폐업할 예정이 없음에도,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허위사실(E가 곧 폐업할 예정이니 인근 피부관리실로 옮기도록 남은 금액을 모두 환불받으라)을 유포하여 26건 2,300만원 상당의 회원권 환불을 야기, E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운영업무를 방해
함.
- 절도: 2012. 2. 23. 14:00경 'E' 피부관리샵 퇴사 시 피해자 D 소유의 피부자극기 1개(44만원 상당)를 절취
함.
- 협박: 2013. 2. 8.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조세포탈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재산,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2회 발송하여 협박
함. (피해자의 불법 계좌 열람, 주민번호 무단 수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직원 퇴직금 미지급, 무고, 협박 녹취, 치과 세무내역, 스파 단말기 대신 치과 단말기 사용, 치과 비자금 계좌, 치과 누락 계좌 금액 및 방법 증빙자료 등을 언급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 법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
함.
-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직원들에게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