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28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12
부산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고정23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간병서비스업체 K의 대표
임.
- 피고인은 2017. 3. 20. 입사한 간병사 T을 2017. 5. 31.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63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 T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사례를 명확히 보여
줌.
-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해야 함을 상기시
킴.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해고 시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주에게 관련 법규 준수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짐.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간병서비스업체 K의 대표
임.
- 피고인은 2017. 3. 20. 입사한 간병사 T을 2017. 5. 31.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63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 T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사례를 명확히 보여
줌.
-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해야 함을 상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