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29
서울고등법원2018누65431
서울고등법원 2019. 3. 29. 선고 2018누65431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합니
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10여 년간 같은 팀에서 유물관리업무를 수행한 정규직 근로자 D와 달리, 비정규직 신분을 이유로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성과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
다. 이를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신청 근거의 적법성은?
-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을 금지하지만, 별도의 구제 절차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 기간제법 제8조·제9조: 기간제 근로자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의 시정 신청 절차를 명시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시정을 신청했으나, 이 조항에는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가 없으므로 신청이 적법하지 않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 기간제 근로자 차별 구제: 반드시 기간제법에 근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 활용: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로는 가능합니다
- 올바른 신청 기준 선택이 구제 신청의 적법성을 좌우합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이 10여 년 동안 원고와 한 팀으로 유물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정규직 근로자인 D에게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하여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명하여 달라고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적법성
- 법리:
-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기간제법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조항을 구체화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함.
- 근로기준법은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과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외에 특별한 차별구제절차를 두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명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인정될 뿐
임.
-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것이 아
님.
- 관련 법령상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명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