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4고단64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1. 14. 선고 2014고단640 판결 명예훼손,모욕
핵심 쟁점
조합장의 지속적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조합장의 지속적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집행유예가 부과되었
다.
핵심 쟁점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한 발언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갖추는지,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욕·명예훼손 발언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었
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 각 죄의 구성요건이 갖추어졌고, 행위의 지속성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판정 상세
조합장의 지속적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피해자는 D농협 4급 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징계, 고소, 해고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됨.
- 피고인은 2011. 9. 22.경부터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 피고인은 2013. 10. 31.경부터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은 명예훼손 범죄일람표 I 순번 1, 2, 4, 5에 대해 발언 사실을 부인하거나 참석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증인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의 초기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발언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은 명예훼손 범죄일람표 I 순번 3에 대해 허위 사실이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가 연쇄점 물건을 횡령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종합할 때 허위 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은 명예훼손 범죄일람표 I 순번 6에 대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대화의 전후 상황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발언 대상이 피해자임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 직원이 있는 가운데 발언한 점을 고려하여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
함.
- 피고인은 모욕 범죄일람표 II 순번 1에 대해 자신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내용의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수첩 기재 내용,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그 내용 및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모욕 사실 및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은 모욕 범죄일람표 II 순번 2에 대해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발언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당시 상황 및 발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 사실 및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