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5248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교원의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및 소멸시효, 겸직금지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청구 및 소멸시효
결론
근로자의 임금청구 중 2009년 8월2010년 6월분은 3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고, 2010년 7월2011년 9월분은 겸직금지 위반으로 임금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 기각
사건 개요
- 근로자: 1990년 3월부터 C고등학교에 근무한 교사
- 해고 경위: 2009년 8월 파면처분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으로 변경 → 2010년 11월 소송 승소(확정)
- 복직 과정: 회사가 2011년 9월 복직 명령 → 근로자는 교육의원 임기(~2014년 6월) 완료 후 복직 주장 → 회사 반발 → 2014년 5월 징계해임
핵심 쟁점 및 판단
1️⃣ 임금 소멸시효 기산점
| 항목 | 판단 |
|---|---|
| 소멸시효 기간 | 근로기준법 제49조: 3년 |
| 기산일 | 회사의 2011년 9월 3일 복직 명령일 |
| 소송 제기일 | 2016년 10월 18일 |
| 결과 | 기산일로부터 3년 경과 → 시효 완성으로 소멸 |
2️⃣ 근로자의 주장들에 대한 기각 사유
- 변제기 유예 합의: 행정실장 발언만으로 합의 존재 불인정
- 부분 지급으로 인한 시효 포기: 시효 완성 후 일부 지급이므로 포기로 인정 불가
- 10년 소멸시효 적용: 행정소송 판결은 민법 제165조의 '판결'에 미해당
- 권리남용 주장: 사정만으로 권리남용 인정 곤란
3️⃣ 2010년 7월~2011년 9월분 임금 교육의원 재직 기간으로 겸직금지 위반 → 임금채권 자체 미발생
실무 시사점
부당해고 사건에서도 소멸시효는 엄격히 적용
복직 명령 후 실제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 기산
행정직과 교원의 겸직 제한 규정 중시
판정 상세
교원의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및 소멸시효, 겸직금지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에 대해 2009. 8. 24.부터 2010. 6. 30.까지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고, 2010. 7. 1.부터 2011. 9. 15.까지의 임금채권은 원고의 겸직금지 위반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항소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1990. 3. 1.부터 C고등학교에 근무한 교사
임.
- 원고는 2009. 8. 24.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으로 변경
됨.
- 원고는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5. 승소 판결을 받아 2011. 7.경 확정
됨.
- 원고는 행정소송 계속 중이던 2010. 6.경 서울특별시 교육의원에 당선되어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재임
함.
- 피고는 2011. 9. 2. 원고의 복직을 의결하고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2011. 9. 21. 교육의원 임기 만료 후 복직하겠다고 통지
함.
- 피고는 2011. 10. 26. 원고에게 복직유예는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
함.
- 원고가 복직하지 않자 피고는 2014. 4. 25.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 5. 14. 원고를 징계해임
함.
- 원고는 위 징계해임처분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3. 10.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게 파면된 2009. 8. 24.부터 교육의원 재직 전인 2010. 6. 30.까지의 임금 총 41,713,63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9. 8. 24.부터 2010. 6. 30.까지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원고가 청구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
임.
-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을 명한 2011. 9. 3.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0. 18. 제기되었으므로, 위 임금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함.
- 원고의 소멸시효 기산일 주장에 대해, 2014. 5. 14.자 해임의 전제가 된 2011. 9. 3.자 복직 인사명령이 유효한 이상, 원고는 위 인사명령에 따라 복직하였어야 하므로, 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을 명한 2011. 9. 3.부터 진행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