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10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272
서울행정법원 2024. 10. 10. 선고 2022구합90272 판결 행정처분유보통지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육부의 사립학교 징계 요구 불이행 행정처분 유보통지 취소
판정 요지
사립학교 징계 처분 관련 행정처분 유보통지 취소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교수) 징계 처분이 회사(교육부) 요구 수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의 행정제재 통보는 위법 - 교육부의 행정처분 유보통지 취소
사건 개요
회사(교육부)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한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근로자(학교법인)의 징계위원회는 불문경고로 의결했습니
다. 회사가 이를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근로자가 재심의 후에도 동일한 결정을 내리자 행정제재 위협을 담은 유보통지를 발송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행정처분의 성립 여부
- 유보통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향후 정원동결, 모집정지 등 구체적 제재로 이어지는 첫 단계
- 재량준칙에 따라 점수가 누적되면 실질적 손해 발생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 처분의 위법성 법원 결론: 위법
- 사립학교법의 목적은 징계위원회를 독립 기관으로 설치하여 징계 결정의 적정성 보장
- 회사(교육부)의 징계요구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불이행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의 취지 위반
- 징계권자(학교법인)가 징계위원회 결정에 기속되는 것이 원칙
- 회사의 요구 수준과 실제 징계 수준이 다르다고 해서 행정제재를 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호: 교육부의 과도한 개입은 헌법상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침해
징계위원회 독립성: 교육청의 징계요구 수준과 징계위 결정이 다를 수 있음
행정제재의 한계: 법정 절차를 완료한 처분을 단순히 "수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제재할 수 없음
판정 상세
교육부의 사립학교 징계 요구 불이행 행정처분 유보통지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교육부)가 원고(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연구윤리 실태조사 처분 미이행 관련 행정처분 유보통지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실태를 조사
함.
- C 교수는 자신의 딸이 공저자로 등록된 논문이 있음에도, 자녀가 공저자로 포함된 연구물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
함.
- 피고는 C 교수에 대한 민원 접수 후 조사를 거쳐, 원고에게 C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실태조사 처분을 통지
함.
- 원고 산하 B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C 교수에 대해 불문경고를 의결하고, 원고는 이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에게 C 교수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이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행정제재가 있을 수 있음을 통보
함.
- B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재심의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불문경고를 의결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실태조사 처분 미이행을 이유로 행정처분 유보통지(이 사건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및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
함.
-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이행 시 학생정원 감축,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
음.
- 피고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미이행 대학에 대한 행정처분 재량준칙인 '이 사건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지침에 따르면 미이행 사항별로 점수를 산정하여 일정 점수 이상 시 정원동결,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의 제재를 가
함.
- 원고가 실태조사 처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운영지침에 의해 산출된 점수가 누적되어 향후 정원동결,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의 제재가 뒤따르게 되므로,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권리·의무 및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임.
- 피고는 이 사건 운영지침이 폐지되고 '단계별 이행관리제'가 도입되어 이 사건 통지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운영지침의 확정적 폐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폐지되었더라도 피고는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이행관리제에 의하더라도 불응 시 서면경고, 재감사,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가 예정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