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27
대구고등법원2023나13849
대구고등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13849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대구고등법원 2024. 3. 27. 판결 - 해고무효확인 사건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19년 8월부터 근무해온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2022년 8월 종료된다는 통지를 받고, 이것이 부당한 해고인지 다툰 사건입니
다.
기초사실
근로계약 체결 현황
- 초기 계약: 2019. 8. 9. ~ 2020. 8. 8. (월급 700만원)
- 묵시적 갱신: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
- 재계약: 2021. 8. 9. ~ 2022. 8. 8. (월급 731만 1,144원)
회사의 조치
- 2022. 6. 16.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2022. 8. 8.)를 통지하며 재계약 거부
핵심 쟁점 근로계약 종료 통지가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회사의 계약 종료 통지가 부당해고로 인정됨
실무적 시사점
- 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약 종료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함
- 단순 계약기간 만료 통지만으로는 부당해고 판정이 가능
- 고용 관계 종료 시 객관적 정당성 입증 필수
판정 상세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13849 해고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피고,항소인: B 대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삼, 임주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5. 12. 선고 2022가합15796 판결
변론종결: 2024. 2. 21.
판결선고: 2024. 3. 27.
[주문]
-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8. 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2. 8. 9.부터 원고 복직일까지 월 7,314,14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9. 피고 조합과 사이에, 사용자 '피고 조합', 근로자 '원고', 계약기간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급여 '월 7,000,000원' 등으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2021. 8. 9. 계약기간을 '2021. 8. 9.부터 2022. 8. 8.까지', 급여를 '월 7,314,144원'으로 각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조합은 2022.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2. 8. 8.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