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7고정14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9. 14. 선고 2017고정149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판정 요지
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 사건
판결 결과 벌금 400만원 선고 (미납 시 1일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사건의 요점
회사 운영자가 퇴직금 약 4,908만원과 임금 약 1,307만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건입니
다.
위반 내용
- 퇴직금 미지급: 9명의 근로자 퇴직금 49,084,9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 임금 미지급: 8명의 근로자 임금 13,071,64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 당사자 간 지급연장 합의 없음
핵심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
다.
- 법정 기한 연장은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로만 가능
- 경영 어려움은 의무 면제 사유가 아님
실무 시사점
-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도 임금·퇴직금은 우선 지급 대상
-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 필요
- 체불액이 크더라도 성실한 태도·전력 부재 등으로 벌금형 선택 가능
판정 상세
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3. 10. 퇴직한 D를 포함한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9,084,9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를 포함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3,071,64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위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인은 C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근로자들의 퇴직금 및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9,084,957원과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3,071,64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조서, 진정서, 급여대장사본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