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26
전주지방법원2017가합1461
전주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가합1461 판결 직무정지무효확인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전 이사장의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및 사적금전대차 관련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전 이사장의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및 사적금전대차 관련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 법원이 회사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0년~2014년 신협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3년 후순위차입금 채권 양수 과정에서 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2016년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
다. 근로자는 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절차상 위법성 쟁점: 근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와 소명기회를 제대로 부여했는가?
법원 판단: 위법하지 않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년 11월 21일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했고, 근로자가 11월 25일 의견진술서를 제출함
- 검사 대상기간 조정도 규정상 재량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
- 징계사유의 타당성 쟁점: 실제로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및 사적금전대차 위반이 있었는가?
법원 판단: 징계사유가 인정됨
- 근로자 포함 임직원 6명이 채권 양수인 D에게 약 1억 원을 대여
- 그 중 일부는 회사의 대출금으로 이루어짐
- 핵심: 후순위차입금 규정은 단순 납입자뿐 아니라 채권 양수인에 대한 지원도 금지
- 근로자는 당시 이사장으로서 이 자금 조성을 주도적으로 진행
실무적 시사점
- 조합 임직원: 후순위차입금 관련 거래에서 직간접적 자금 지원 금지
- 감사 기관: 절차 준수 시 징계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함
- 경영진: 규정 위반 시 지위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전 이사장의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및 사적금전대차 관련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2. 8.부터 2014. 2. 8.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6.경 순자본비율 하락으로 후순위차입금 조성 필요성이 생
김.
- C은 2013. 6. 26. 후순위차입금 2억 원을 피고에게 납입
함.
- C은 차기 이사장 선거 출마를 포기하며 후순위차입금 회수를 원
함.
- D은 2013. 9. 4. C으로부터 위 2억 원의 후순위차입금 채권을 양수
함.
- 채권 양수 과정에서 원고(5,000만 원), 부장 E, 과장 F, 서기 G, 서기 H, 대리 I 등 총 6명이 D에게 자금을 교부
함.
- G은 800만 원, H은 1,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대출받아 D에게 교부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6. 10. 4.부터 2016. 10. 7.까지 피고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
함.
- 참가인은 2016. 12. 6. 원고에 대해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및 사적금전대차'를 징계사유로 직무정지 1월 상당의 징계처분을 피고에게 요구
함.
- 피고는 2016. 12. 26. 원고에게 직무정지 1월 상당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전 이사장 원고 등 임직원 6명이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후순위차입금을 조성한 사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위법 여부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검사대상기간 위반)
- 쟁점: 참가인 및 피고가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검사대상기간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를 삼았는지 여
부.
- 법리:
- 제재규정 제11조는 검사결과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임·직원 등에게 의견진술 및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
함.
- 제재규칙 제42조의2 제1, 2항은 제재조치 시 제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