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22고단129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6. 14. 선고 2022고단12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판결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사건의 개요 회사(제조업체) 대표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17명을 30일 사전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8,8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핵심 쟁점 및 판단
법 위반 성립
-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사용자는 해고 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
- 이 경우 30일 예고 없이 해고하고도 예고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명백한 위반
- 근로기Standards법 제110조: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집행유예 결정 사유 법원은 다음 정상참작 요소들을 고려하여 징역 집행을 유예함:
- 회사 대표의 자백 및 반성 태도
- 원청의 계약 해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악의적 미지급이 아닌 점
- 피해 근로자 중 일부의 처벌불원 의사
- 동종 전과 없음
실무적 시사점
- 해고예고수당은 의무 조건: 경제적 어려움도 미지급의 사유가 될 수 없음
- 형사 처벌 가능성: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형법상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 조기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조업체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2명을 사용
함.
- 피고인은 2022. 4. 1.부터 2022. 7. 16.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한 D을 포함한 17명의 근로자를 30일 전에 해고 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이들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8,8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17명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진정서, 개인별해고수당, 계좌이체내역, 문자내역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양형 및 집행유예
-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 반성, 원청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로 인한 경제적 사정 악화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함.
-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 중 D, E, F, G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