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누115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
판결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건의 핵심 회사가 전환심의위원회의 의결만을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거절한 사건입니
다. 근로자는 2년 범위 내에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습니
다.
법원의 판단
1️⃣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 근로자는 2년 범위 내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음
- 회사의 재계약 거절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음
2️⃣ 재계약 거절 = 부당해고
- 계약갱신기대권이 있는 상황에서의 재계약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됨
3️⃣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
-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 중간수입 공제는 임금 범위를 정하는 민사상 문제일 뿐, 회사의 지급 의무 자체를 없애지 못함
-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번 소득은 추후 임금상당액 계산 시 공제 가능하지만, 이것이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음
실무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도 일정한 기간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합리적 사유 없는 재계약 거절은 부당해고로 처리됩니
다. 부당해고 시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는 강제되어야 합니다.
판정 상세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재계약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아 효력이 없
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전환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참가인과의 재계약 체결을 거절
함.
- 참가인은 2018. 11.경 대구광역시 H에 취업하여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의 효력
- 쟁점: 참가인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이 총 근로기간 2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은 합리성·공정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으며,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봄.
- 판단: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총 근로기간 2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원고가 전환심의위원회의 의결에만 기초하여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합리성·공정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
임.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 및 중간수입 공제
- 쟁점: 부당해고 시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의 성립 여부 및 중간수입 공제의 법적 성
격.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근로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할 수 있음(민법 제538조 제2항). 그러나 이는 임금상당액의 범위를 정하는 민사상 문제일 뿐, 공법상 지급 의무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