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02
서울고등법원2015나2019993
서울고등법원 2015. 9. 2. 선고 2015나2019993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시 평가 기준 외 제반 사정 고려 여부 및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론 근로자의 항소 기
각. 회사의 재계약 거절은 정당
함.
사건 개요 방문간호사로 근무한 근로자가 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동료평가 결과 하위 10%로 분류되어 재계약이 거절되자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갱신 거절 판단 범위 근로자 주장: 평가 기준의 공정성·합리성만 검토해야 함
법원 판단:
- 평가 기준 적정성뿐만 아니라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합리적 거절 사유가 인정되면 갱신 거절은 정당함
- 합리적 거절 사유 인정 여부
근무태도 측면
- 동료와 잦은 다툼으로 근무 분위기 저해
- 근무지 재배치 조치 이력
- 시말서 작성 시 불성실한 대응
평가의 타당성
- 동료평가: 주관적이지만 다수 의견서와 화성시 평가로 신뢰성 확보
- 만족도 조사: 일부 누락 있으나 대상자 만족도는 업무 특성상 중요
- 실적평가: 정부 합동평가 항목 활용, 담당 지역 배치로 공정성 담보
실무적 시사점
- 계약갱신 거절은 평가 절차뿐 아니라 근무태도·직장 적응도 등 다각적 검토 필요
- 동료 관계 악화는 객관적 거절 사유로 인정 가능
- 평가 기준 사전 공지 미흡도 그 자체로 갱신 거절을 무효화하지는 않음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시 평가 기준 외 제반 사정 고려 여부 및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산하 방문간호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2. 12. 27.경 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및 동료평가 등 평가 결과 하위 10% 인력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논의
함.
- 원고는 위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재계약 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특히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시 피고가 채택한 심사기준의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 여부만을 검토해야 하며, 평가 항목 및 과정에 부당함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시 고려 범위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재계약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
음. 갱신 거절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채택한 심사기준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근로계약 만료 직전에 평가 기준을 논의하고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
함.
- 그러나 평가 항목의 선정이나 평가 절차의 객관성을 포함한 평가 자체의 적정성에 국한하지 않고,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의 재계약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면 갱신 거절의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가 채택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만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
함.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그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무태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