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8.05.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정20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5. 16. 선고 2018고정20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차고지를 두고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지입차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4. 19. 입사하여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근로하던 근로자 E을 2017. 8. 30. 12시경 전화로 "키를 맡기고 그만두라"라고 하면서 사전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시 반드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함.
- 본 사건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로서, 유사 사건 발생 시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차고지를 두고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지입차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4. 19. 입사하여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근로하던 근로자 E을 2017. 8. 30. 12시경 전화로 "키를 맡기고 그만두라"라고 하면서 사전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
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