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합4332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등의소
핵심 쟁점
D대학교 교법사 무기정학, 감봉,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D대학교 교법사 징계처분 소송
판결 결과
- 무기정학 처분: 무효
- 감봉·해임 처분: 유효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D대학교 부속 사찰의 교법사로 근무 중이던 무기계약직 직원입니
다. 회사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징계를 진행했습니
다.
- 2022년 11월: 학교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발언을 공개 매체에서 한 혐의로 무기정학 처분
- 2022년 12월: 업무 규정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
- 2023년 8월: 같은 규정 위반으로 해임 처분
핵심 쟁점과 판결 이유
① 무기정학 처분 - 무효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이 과중함
- 근로자의 발언이 학교 명예를 훼손한 것은 인정
- 하지만 무기정학은 모든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극단적 처분으로, 박사과정 1학기를 남긴 상태에서 부과되면 사실상 퇴학과 같음
- 견책이나 유기정학 등 경한 징계로도 충분히 교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과도한 처분
② 감봉·해임 처분 - 유효
업무 규정 위반이 명확함
-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 허가 없이 휴게시간을 임의로 조정한 행위
- 직장 회의 중 허가 없이 녹취를 시도한 행위
- 이들은 명확한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 성립
실무적 시사점
- 징계 처분의 양정(중형 결정)이 비위 정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함
- 극단적 처분이 의도된 경우 법원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가능
- 객관적 규정 위반은 징계 유효성 인정 가능
판정 상세
D대학교 교법사 무기정학, 감봉,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감봉 및 해임 처분은 유효함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원고는 C종교단체 소속 승려이자 D대학교 교내 사찰 F의 교법사로 근무 중이며, D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
임.
- 원고는 2020년 5월 계약만료로 면직되었으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으로 2021년 5월 복직하여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D대학교는 2022년 10월 13일 원고가 공개적인 매체에서 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하는 발언(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하였
음.
- 2022년 11월 24일 D대학교 학생상벌위원회는 이 사건 발언이 학칙 및 학생준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무기정학 처분(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을 의결하고, 2022년 11월 25일 원고에게 통보하였
음.
- 피고는 2022년 10월 6일 원고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을 접수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 2022년 12월 8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이 사건 감봉처분)를 의결하고, 2022년 12월 12일 원고에게 통보하였
음.
- D대학교 F 직원들은 2023년 6월 21일 피고에 원고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23년 6월 22일 원고에게 서면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였
음.
- 피고는 2023년 7월 3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복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이 사건 해임처분)을 의결하고, 2023년 8월 1일 원고에게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의 징계사유 존부 및 양정의 적정성
-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은 D대학교 혹은 D대학교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부정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무기정학은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의 행사가 정지되고 기한의 제한 없이 계속되는 중한 징계이며, 사실상 퇴학처분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
킴.
- 원고가 박사과정 1학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것은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며, 견책이나 유기정학 등 경한 징계로도 경고 및 교화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