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15
창원지방법원2017가합54107
창원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합54107 판결 파면무효확인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파면 징계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치유 여부
판정 요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파면 징계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의 파면 징계가 정당하며, 절차적 하자도 재심의 과정에서 치유되었다고 판단
사건의 개요 근로자가 2016년 12월 발목 부상으로 입원했으나 규정에 따른 병가 신청을 하지 않고 약 2개월간 무단결근했습니
다.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파면 징계했고, 근로자가 파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징계의 정당성
법원의 판단:
- 질병으로 인한 입원 사실만으로는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정식 병가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핵심
- 퇴원 후에도 출근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지속
- 수술 증명서 등 의료 증거를 제출하지 않음
- 2개월의 장기 무단결근은 고의적 비위로 정도가 심각하며,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파괴
- 따라서 파면은 과도한 징계가 아님
2️⃣ 절차적 하자 치유
법원의 판단:
- 징계위원회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 근로자가 재심의에 출석하여 절차 하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재심 절차는 원래 징계 절차와 함께 하나의 절차로 보아 하자가 보완·치유됨
실무 시사점
- 병가 신청은 필수 - 질병 사실을 알렸어도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함
- 증거 준비의 중요성 - 의료 증명서 등으로 입원 사실을 입증해야 함
- 절차 대응 - 재심의 단계에서 절차 하자를 적극 이의 제기해야 치유 가능성 제한
판정 상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파면 징계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치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파면 징계가 정당하며, 절차적 하자는 재심의 과정에서 치유되었으므로, 원고의 징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훈련부 소속 직원으로, 2016. 12. 8. 우측 발목 외상성 관절염으로 병원에 입원
함.
- 원고는 직속상관과 총무부서에 입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운영부 소속 직원 E에게만 연락
함.
- 인사 담당 과장 F는 2016. 12. 12. E으로부터 원고의 입원 사실을 전해 듣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원고는 곧바로 응답하지 않
음.
- 원고는 2016. 12. 14.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다음날 회사에 연락하지 않
음.
- 원고는 2016. 12. 22. 퇴원 후 F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치료 중이며 다음날 출근하겠다고 했으나, 출근하지 않고 다시 F에게 연락하여 근무 여부를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함.
- 원고는 2016. 12. 25. F에게 징계를 달게 받고 치료 후 복귀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F는 출근하여 병가를 내라고 답
함.
- 원고가 계속 출근하지 않자, F와 E은 2016. 12. 26.과 2016. 12. 28. 원고의 집과 병원을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
함.
- 피고는 2016. 12. 28. G단체에 원고를 무단결근으로 징계 회부
함.
- G단체는 2017. 1. 19. 사무처에 원고의 무단결근 처리를 위임했고, 사무처는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거부
함.
- G단체는 2017. 2. 14.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파면 의결
함.
-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7. 3. 21. 재심의가 열렸고, G단체는 다시 원고를 파면 의결
함.
- 피고는 2017.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무단결근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직원이 규정에 따른 병가 신청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경우, 질병으로 인한 입원 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은 비위의 정도, 고의성, 회사에 미친 영향, 신뢰 관계 파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