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6.13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81,1558(병합)
부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2고단281,1558(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핵심 쟁점
미신고 시위 주최, 공용물건손상, 야간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에 대한 유죄 및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
판정 요지
미신고 시위 관련 사건 판결 요약
판결 결과
- 피고인 B (노조 부지부장): 미신고 시위 주최, 야간시위 참가, 해산명령 불응, 교통방해 → 벌금 300만원
- 피고인 A (해고 근로자): 경찰 장비 손상 → 벌금 150만원
- 공무집행방해 혐의: 두 피고인 모두 무죄
사건의 경과 2011년 3월과 6월,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노조 시위 과정에서:
-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및 참가
-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
- 경찰 캠코더(35,000원 상당) 손상
- 야간시위 참가 및 도로 점거
핵심 쟁점과 판단
1️⃣ 공용물건 손상 행위의 정당성 피고인 A의 주장: 위법한 해산명령에 대한 저항이므로 정당방위·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하지 않음
- 해산명령이 부당하더라도 물건 손상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유죄
2️⃣ 경찰의 해산명령과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 핵심 법리:
-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없으면 경찰의 해산명령·진로 차단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님
- 단순한 신고 미필로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
이 사건 판단:
- 교통 방해나 안전 위협의 명백한 증거 부족
- 경찰의 해산명령 및 진로 차단은 적법하지 않음
- 결론: 공무집행방해 무죄
실무적 의의
집회의 자유 보호 강화: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경찰 단속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
경찰 공무집행의 한계: 구체적 위험성 없는 선제적 진압은 위법 가능성 존재
노조 활동 관련: 정리해고 항의 시위의 헌법적 가치를 인정
판정 상세
미신고 시위 주최, 공용물건손상, 야간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에 대한 유죄 및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미신고 시위 주최, 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 불응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처
함.
- 피고인 A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처
함.
-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A는 금속D지부 E지회 노조원이자 해고된 근로자
임.
- 2011. 3. 15. 피고인 B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하여 7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몸자보를 착용하고 행진하며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노조원들을 선동함.
- 같은 날 피고인 A는 경찰의 채증용 캠코더를 손으로 낚아채 바닥에 떨어뜨려 삼발이 받침대 1개(시가 35,000원 상당)를 손상함.
- 2011. 6. 12. 피고인 B는 희망버스 기획단이 주최한 시위에 참가하여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여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며,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함.
- 피고인 A는 공용물건손상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이므로 죄가 되지 않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피고인들은 2011. 3. 15. 시위 중 경찰의 저지를 뚫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용물건손상죄의 적법한 공무집행 전제 여부
-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적법한 공무집행을 그 전제로 하지 않
음.
- 당시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과 진로 차단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공용물건손상 행위가 죄가 되지 않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행위는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2.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의 적법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