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 27. 선고 2020고정9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시흥시 D편의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1. 5.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20. 1. 임금 725,94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0. 1. 5.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임금 725,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근로자 E의 진술서가 증거로 채택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시흥시 D편의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1. 5.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20. 1. 임금 725,94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0. 1. 5.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임금 725,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