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3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174
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합5417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법원이 회사(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교수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A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2009년 임용)
- 징계 경위: 2022년 9월 교비회계 운영 부당행위로 정직 2월 처분 받음
- 소청 결과: 2022년 1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 취소 결정
핵심 쟁점과 판단
- 임원활동비·출장비 부당 수령 (교비회계) 쟁점: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사실: 근로자가 정당한 임명 절차 없이 사무국장 지위에서 2019년 2월 교비로 임원활동비·출장비 수령
- 법원 판단:
- 교수회 규정상 사무국장 임명은 평의원회 동의 필수 (2019년 4월 16일 동의)
- 그 이전 수령은 부당함이 인정됨
- 징계시효 5년 적용되어 시효 도과되지 않음
- 회비회계 임원활동비 (2019년 3월) 쟁점: 회비회계에도 교비 회계준칙 적용 여부
- 법원 판단: 징계사유 불인정
- 회비회계는 교비회계와 달리 대학의 자율적 결정 가능
- 근로자가 실제 임원활동 수행했고, 대학도 용인
- 수사기관도 불법영득의사 없다고 판단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어 원래 징계(정직 3월)보다 경감된 정직 2월도 과하다고 판단
실무적 시사점
- 교수회 회비회계는 별개 자산으로 교비 회계 규정이 자동 적용되지 않음
- 징계처분은 인정된 사유에 한정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함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 교수는 2009년 A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 중
임.
- 2021년 이 사건 대학 법무감사팀은 교수 D와 참가인의 교비회계 운영 및 지출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
함.
- 2022년 6월 21일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22년 8월 8일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해 정직 2월의 처분을 의결
함.
- 2022년 9월 7일 원고는 참가인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2022년 12월 21일 피고는 일부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도과,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제1징계사유 중 2019년 2월분 임원활동비 및 출장비)
- 참가인이 사무국장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비회계에서 임원활동비 및 출장비를 수령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시효 5년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참가인이 임원활동비 및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지출결의서 및 허가원을 기안·검토하며 참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 제1항
- 사립학교법 부칙(제17659호, 2020. 12. 22.) 제2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징계사유 인정 여부 (제1징계사유 중 2019년 2월분 임원활동비 및 출장비)
- 참가인이 적법한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무국장 지위에서 교비회계로 임원활동비와 출장비를 수령한 것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