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0
서울고등법원2019누46758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9누467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구제이익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자동갱신 조항의 효력과 갱신 기대권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가 인용되지 않음
사건 개요 소형항공기 운송회사에서 조종사(C)와 정비사(B)를 기간제로 채용했다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건입니
다.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
- 자동갱신 조항의 효력
- 근로계약서 규정: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연장"
- 법원 판단: 이 조항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 별도 합의 없이는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의미
- 결과: 회사의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 조항이 우선 적용됨
- 갱신 기대권 인정 이유
- 두 근로자는 상시적·지속적 업무 수행이 필요한 전문직
- 신설 사업 부문으로 과거 갱신 사례 부족
- 회사가 제시한 "관행상 갱신 거절" 주장의 증거 불충분
- 정년 도과 여부는 영향 없음
- 조종사 C는 만 62세로 정년(60세)을 넘었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촉탁직 차별 규정이 없음
- 회사가 알면서도 채용한 이상, 정년 초과만으로 갱신 거절 불가
실무 시사점
- 근로계약서 문언이 명확하면 이를 우선 적용 (취업규칙보다 우선)
- 자동갱신 조항이 있으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무효될 수 있음
- 관행 주장은 구체적 증거 필요 (소수 사례로는 부족)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구제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형항공기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 C(조종사)와 참가인 B(정비사)는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 C는 정년(만 60세)을 도과한 만 62세에 촉탁직으로 고용되었으며, 참가인 B는 계약기간 만료 전 직무상 역량 미달을 이유로 갱신 거절 통지를 받
음.
-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근로계약서 제1조 후단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연장한다"고 명시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구제이익 유무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이며, 근로자는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
짐.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근로계약서 제1조 후단은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연장한다"고 규정하여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우선 적용
됨.
- 이 사건 조항은 쌍방이 근로계약을 유지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원고는 근로자가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
음.
- 원고가 주장하는 과거 직원들의 '계약기간 만료' 퇴직 사례는 극히 소수이고, 해당 직원들이 갱신을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참가인들과는 업무 전문성 및 자격 요건이 상이하므로, 자동 갱신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참가인들은 소형항공기 운송사업 부문의 조종사 및 정비사로서 상시적·지속적 업무 수행 필요성이 있고, 신설 사업 부문이어서 갱신 사례 자체가 없었으므로,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