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16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380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683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지위 포기 의사 명확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지위 포기 의사 명확성 판단 기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회사 승소)
사실관계 요약
- 근로자는 2003년부터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계약직으로 근무
- 기간제법 시행 후 2008년부터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2년 초과 근무
- 2010년 원고 설립 후에도 계속 계약직으로 근무
- 2012년 취업규칙 개정으로 임기제 개방직으로 변경
- 2015년 계약 만료 후 연임 거절로 근로계약 종료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문제점: 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대상인지, 전환되었다면 그 지위를 포기했는지 판단
법원의 핵심 판단
- 무기계약 전환 요건 충족
- 2년 초과 근무로 2010년 1월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동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됨
- 지위 포기 의사의 명확성 부족
-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 동의와 유기 근로계약 재체결만으로는 불충분
- 무기계약의 유리한 지위를 포기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의 무기계약 지위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명백한 의사표시가 필수
실무 시사점 기간제법의 무기계약 전환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다시 기간제로 전환하려면 근로자의 명시적·명백한 동의가 필요함.
판정 상세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지위 포기 의사 명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1997. 1. 1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정으로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설립되었고, 참가인은 2003. 3. 7.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입사
함.
- 2010. 3. 26. 위 법률 개정으로 원고(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가 설립되었고, 부칙에 따라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임직원은 원고의 임직원으로 간주
됨.
- 참가인은 2007년부터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계약직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
함.
- 2010. 9. 27. 원고 설립 후 참가인과 원고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1. 12. 21.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2급 이상 직원을 2년 임기제 개방직으로 정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
음.
- 2012. 2. 29. 참가인과 원고는 2010. 9. 27.부터 2012. 9. 26.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2년 9월경 참가인을 연임하기로 결정하고, 2014. 5. 27. 참가인과 2012. 9. 27.부터 2015. 9. 26.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개방형 직위)'를 작성
함.
- 원고는 2015년 9월경 참가인의 연임 여부 평가 후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5. 9. 24.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2012. 9. 27.부로 무기계약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인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여부 및 지위 포기 의사 명확성
- 쟁점: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및 전환된 지위를 포기하고 다시 기간제 근로자가 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예외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함(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