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374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나37481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구속된 공무원의 무죄 확정 후 미지급 수당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무죄 확정 공무원의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회사는 미지급 위험근무수당 및 성과상여금 3,608,38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야간·휴일근무수당 청구는 기
각.
사건의 경과
- 2012.12.5. ~ 2013.1.1.: 구속으로 인한 대기근무 발령
- 2013.1.2. ~ 2014.6.4.: 형사기소로 직위해제 처분
- 결과: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
- 문제: 구속 및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각종 수당이 미지급됨
핵심 판단
인정된 수당 (소급 지급 대상)
위험근무수당 (720,840원)
- 구속·직위해제 전 기간 동안 미지급분 인정
성과상여금 (2,887,542원)
- 무죄 선고 후 소급 지급 의무 발생
- 소속 경찰서·부서 등급을 최하 등급으로 적용하여 산정
기각된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연가보상비
- 법령상 소급 지급 대상이 아님
야간·휴일근무수당
- 실제 근무 시 만 지급되는데, 대기/직위해제 기간 중 해당 근무 없음
법적 근거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무죄 선고 공무원은 직위해제로 미지급된 수당을 받을 권리 있음
실무 시사점
- 무죄 확정 후에는 정한 수당만 소급 지급 의무 발생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수당(야간·휴일근무수당)은 보상 불가
- 수당별로 지급 대상 여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함
판정 상세
직위해제 및 구속된 공무원의 무죄 확정 후 미지급 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위험근무수당 및 성과상여금 3,608,38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5.부터 2013. 1. 1.까지 구속으로 인해 대기근무 발령을 받
음.
- 원고는 2013. 1. 2.부터 2014. 6. 4.까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해당 형사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원고의 구속 및 직위해제 기간 동안 위험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죄 선고된 공무원에 대한 미지급 수당 소급 지급 여부
-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에 의하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이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직위해제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함.
- 원고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무죄 선고를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직위해제 등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위험근무수당 및 성과상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미지급 위험근무수당: 2012. 12. 5.부터 2014. 6. 4.까지의 미지급 위험근무수당 합계 720,840원을 인정
함.
- 2012. 12. 미지급분: 35,510원 (40,000원 - 4,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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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5. (17개월) 미지급분: 680,000원 (40,000원 × 1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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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6. 4. 미지급분: 5,330원 (40,000원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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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성과상여금: 2012. 11. 1.부터 2014. 5. 31.까지의 미지급 성과상여금 합계 2,887,542원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