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18고정9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2. 21. 선고 2018고정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함.
-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소재 C조합법인 D농장의 실 경영자이자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10. 26. 근로자 E, F에게 2017. 10. 31.까지 근무하라고 해고를 예고하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E에게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 F에게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6. 10. 1. 근로자 E, F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7. 10. 31. 퇴직한 E의 퇴직금 2,441,096원, F의 퇴직금 1,273,6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위 각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임.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지급 영수증, 퇴직금 및 후생복지비 영수증, 각 퇴직금 산정서, 수사결과보고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인 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명확히 보여
줌.
- 특히,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공소기각이 가능함을 확인
함.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달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임을 인지하고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함.
-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소재 C조합법인 D농장의 실 경영자이자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10. 26. 근로자 E, F에게 2017. 10. 31.까지 근무하라고 해고를 예고하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E에게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 F에게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6. 10. 1. 근로자 E, F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7. 10. 31. 퇴직한 E의 퇴직금 2,441,096원, F의 퇴직금 1,273,6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위 각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임.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