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1.11.10
대법원2010두24128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241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2005. 12. 14. 피고보조참가인(을 은행)과 계약기간을 2007. 1.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후 2회에 걸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최종적으로 2008. 2. 1. 계약기간을 2009. 1. 31.까지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
함.
- 2009. 1. 31. 최종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더 이상의 계약기간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 법리: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 근로계약의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의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봄. 원심이 근로자들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사실 인정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3354 판결 검토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한 법리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함을 명확히
함. 첫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와 둘째,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임.
- 본 판결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배척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지지
함. 이는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5. 12. 14. 피고보조참가인(을 은행)과 계약기간을 2007. 1.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후 2회에 걸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최종적으로 2008. 2. 1. 계약기간을 2009. 1. 31.까지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
함.
- 2009. 1. 31. 최종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더 이상의 계약기간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 법리: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 근로계약의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의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