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3가합1037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7. 19. 선고 2023가합10376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 - 갱신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모두 기각
- 무기계약직 주장 배척
- 갱신기대권 불인정
-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불인정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20년 6월부터 부두 관리 및 해양오염 감시원으로 근무하다 2022년 6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
다. 근로자는 본래 무기계약직이었으나 회사의 위력으로 기간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를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무기계약직 여부 근로자 주장: 위력에 의해 기간제 계약서를 작성했음 법원 판단:
- 기간이 정해진 계약서가 존재하고, 반복 갱신된 증거 없음
- 소급 작성되었더라도 계약서 문언의 효력은 유효
- 기간제 근로자로 확정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 주장: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 법원 판단:
-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 없음
- 회사 취업규칙에 갱신 기준 없음
- 업무 특성상 인적 연속성 불필요
- 다른 근로자 갱신 사실이 기대권을 형성하지 않음
- 갱신기대권 불인정
실무적 시사점
- 기간제 계약서 작성 시 명시적 기간이 있으면 무기계약직 주장이 어려움
- 갱신기대권은 규정, 관행,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일관된 갱신 관행이나 명시적 갱신 기준이 있어야 법적 보호 가능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주장 및 갱신기대권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 회사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방제업, 폐기물수거업 등을 목적으로 2012. 3. 29. 설립된 회사
임.
- 원고는 2020. 6.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여수 석유화학부두에서 부두 관리 및 해양오염 감시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6. 29. 피고 회사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원고는 2021. 7. 27.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을 2020. 6. 18.부터 2021. 6. 17.까지, 2021. 6. 18.부터 2022. 6. 17.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
함.
- 피고 회사는 2022. 5. 13. 원고에게 근로계약관계가 2022. 6. 17.자로 종료된다고 통보
함.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범위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체불임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위 합의가 원고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전까지 발생한 체불임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 무효 확인 청구나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
함.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여부
-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나, 피고 회사의 위력에 의해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함.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된 사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위력에 의해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특히, 소급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라도 그 문언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