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13
광주고등법원2021나22335
광주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22335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론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개요
- 당사자: 운수업체(회사) vs 중형버스 운전원(근로자)
- 계약기간: 2018년 7월~2019년 7월
- 쟁점: 계약 만료 후 갱신 거절이 부당한지 판단
핵심 사실관계
근로자의 법령 위반 행위:
- 승강장 무단 통과 3회, 승강장 아닌 곳 정차 1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 회사가 과태료 처분 및 행정지도 처분 받음
- 보수교육 이수 후에도 위반 행위 반복
회사의 조치:
- 2019년 5월 30일 계약 만료 통보
- 2019년 6월 17일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갱신 불허 통지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근거
- 근로계약서에 "인사위원회 통과 후 재취업(연장) 가능" 명시
-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규정 존재
- 2017~2020년 갱신 신청 건 대부분 승인 (불승인 사례 소수)
- 회사가 만료 통보 시 갱신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안내
→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신뢰 형성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갱신 거절에 필요한 "합리적 이유"는 해고 정당화 수준일 필요는 없으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함:
- 근로자는 서약서로 법령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수
- 단기간(4개월여)에 반복된 법령 위반
- 회사의 행정처분 초래
- 교육 이수 후에도 위반 행위 지속
실무 시사점
- 기간제 근로자라도 반복적인 갱신이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법령 위반,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가 있으면 갱신 거절 가능
- 회사는 인사위원회 등 합리적 절차를 통해 갱신 여부를 판단해야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피고와 2018. 7. 20.부터 2019. 7. 19.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형버스 운전원
임.
- 원고는 근로계약 기간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승강장 무단 통과 3회, 승강장 아닌 곳 정차 1회)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피고에게 과태료 부과 및 행정지도 처분을 야기
함.
- 원고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조착 명부 서명)를 무시하고,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후에도 안전운전의무 위반 행위를 반복
함.
- 피고는 2019. 5. 30.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원고의 근로계약 연장 신청에 대해 2019. 6. 17.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연장 불허를 통지
함.
-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는 '근로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위원회 통과 후 재취업(연장)은 가능하다'고 명시하며, 최종 계약종료(정년)에 관한 규정을
둠.
- 피고의 취업규칙 제13조(근로계약 기간)는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1조(인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는 '인사위원회는 채용, 계약연장, 포상, 승진 등을 심의 의결한다'고 정
함.
- 피고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해 '근무평가표'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평가 심의를 통해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피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계약 갱신 신청 건수 대비 불승인 통보 사례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을 연장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통보' 시 인사위원회를 통한 계약 갱신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