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4고정4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1. 14. 선고 2024고정4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에 대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사업주
임.
- 근로자 D는 2023. 4. 6.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피고인은 2023. 10. 28. 근로자 D에게 "그러니까 대화가 법이 그렇다면 11일까지 근무하는 게 어떨까?"라고 통보하며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4,306,220원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자료 입수 보고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임.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에 대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사업주
임.
- 근로자 D는 2023. 4. 6.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피고인은 2023. 10. 28. 근로자 D에게 "그러니까 대화가 법이 그렇다면 11일까지 근무하는 게 어떨까?"라고 통보하며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4,306,220원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자료 입수 보고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다.